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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최종 완료

BOKII 2025. 1. 2.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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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

https://www.hanwha.co.kr/newsroom/media_center/news/news_view.do?seq=13895

 

한화그룹,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최종 완료 | 한화그룹

한화그룹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며 세계 최고 조선 해양방산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한화그룹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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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인수를 포함한 제반 절차 최종 완료…한국기업 최초 미 조선소 인수
일반 상선 건조하며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MRO 시장도 진출할 것
 

한화그룹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며 세계 최고 조선 해양방산 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한화그룹이 처음이다.

한화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인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최종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인수 완료는 지난 6월 20일 모회사인 노르웨이 아커(Aker)社와 본계약 체결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인수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인수 금액은 약 1억 달러다. 이번 인수를 통해 한화그룹은 북미 조선 및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며 글로벌 해양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화그룹의 필리조선소 인수는 미국 정부로부터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았다. 실제로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 교역 통제국(DDTC)의 승인이 1차에서 신속하게 확정됐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화그룹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 조선업 및 방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지난달 7일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선박 수출 뿐만 아니라 보수·수리·정비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화오션은 필리 조선소의 생산 역량과 시장 경험을 기반으로 북미 조선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과 생산 자동화 등 스마트 생산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방침이다.

한화시스템도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선박 개발을 지원하며, 통합제어장치와 선박 자동제어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일부 도입해 조선소의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필리 조선소는 노르웨이의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아커社의 미국 자회사로, 1997년 미 해군 필라델피아 국영 조선소 부지에 설립됐다. 연안 운송용 상선을 전문적으로 건조하며, 석유화학제품운반선(PC선), 컨테이너선 등 미국 존스법(Jones Act)이 적용되는 대형 상선의 약 50%를 공급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미 교통부 해사청(MARAD)의 다목적 훈련함(NSMV) 건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상선뿐만 아니라 해양 풍력 설치선, 관공선, 해군 수송함의 수리·개조 사업에서도 뛰어난 실적을 기록해 왔다.

향후 필리 조선소는 미국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MRO) 사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 해군은 함정 생산 설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필리 조선소는 이를 해결할 최적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북미 시장 내 해양 방산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매출 다각화와 글로벌 영향력을 동시에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필리 조선소 인수는 한화그룹이 글로벌 해양 방산 산업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최고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MRO: MRO란 Maintenance(유지), Repair(보수), Operation(운영)의 약자로, 제품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원자재를 제외한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소모성 자재와 간접자재를 일컫습니다.
미국 존스법(Jones Act):
존스 법(Jones Act)은 1920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으로, 공식 명칭은 'Merchant Marine Act of 1920'입니다. 이 법은 미국 내 항구 간 화물 운송 시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 및 운영하며, 미국 국적의 선박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국의 해운 및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미국 내에서 선박 수송 시 운항되는 선박은 미국 내 소재 또는 미국민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항구나 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입니다. 타 국가의 선박에 대한 차별성으로 WTO 일반 이사회 등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바 있지만 국가 안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예외 조항이 됐습니다.

한편, 존스 법은 미국 내 항구를 오가는 모든 화물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 선원이 탑승한 미국 선적의 선박에만 운송하도록 해 다른 국가에서 만든 선박의 미국 수출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필요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발언과 함께 존스 법 개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 해거드 전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는 전략국제문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존스 법을 개정해 선박을 미국 밖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을 구하고, 미래에 군사 및 화물용으로 필요한 선박을 공급할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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