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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제3호 개정안 발의함 -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파업 등과 관련한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제한을 두어, 경영상 대응 수단이 줄어들 수 있는 법안입니다. • 노동조합법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사용자 범위 확대 ②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 추진 경과 • 2013 : 쌍용차 노조 손해배상 판결(47억)에 시민이 4만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성금을 보냄 • 2015 : 19대 국회에서 최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발의 ※ 20대 국회(‘16~’20) 유사 법안이 반복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 2022.09 :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노란봉투법 대표 발의 • 2023.11 : 더..

INDEX 2025.07.29

Wack Work

유퀴즈 온더블럭에서 신원호 PD의 말이 와닿았다. 나는 회사에서 Manager를 맡고 있다. 나도 할 줄 아는게 아무것도 없다. 설계를 했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아니고, 도면을 그릴 줄 아나, 그렇다고 생산 조립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권한은 없으되 책임을 지는 입장이라 그야말로 다 빌려써야 하다보니 늘 부탁을 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한다. 일정이 다가오면 담당자들에게 독촉을 하고, 나역시도 그 누군가에게 독촉을 받고, 누군가의 실수를 나의 실수처럼 여겨야 하고, 누군가의 업무를 나의 업무처럼 생각하고 한다는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

INDEX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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